직장점거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파업기간 동안 대체금로를 허용해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쟁의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생산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 점거만 금지한다"며 "직장점거식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파업이 자주 일어나고 오래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직장점거 파업은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독일은 직장점거 자체를 소유권 및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노조가 사업장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점거파업(work-in strike)이나 농성파업(sit-in strike)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생산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일부시설만 예외적으로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에 기인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한 대한상의는 노조의 빈번한 파업과 파업의 장기화 관행에 대한 원인을 대체근로 금지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구적 대체근로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 이 법에 따라 1981년 항공관제사 직원 1만여 명을 해고한 사례가 있다.
대한상의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직장점거와 대체근로 금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쟁의문화와 노사관계를 더욱 선진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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