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차가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 대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볼보차 5종에서 운전석 에어백의 전기배선 접촉 불량으로 인한 에어백 경고등 점등 현상에 의해 리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볼보자동차에서 2009년 11월19일~2010년 06월22일 사이에 제작한 승용차 5종(S80 D5·S80 T6·XC70 D5·XC60 D5· XC60 T6)총 478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5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운전석 에어백 커넥터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제작결함 리콜이 있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이 통과돼 해당 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항'에 따라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주)볼보자동차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려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에 전화문의(1588-1777)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박성대 기자 asrada8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