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5월 중순께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여관업주 B(55)씨에게 접근, "유능한 점쟁이를 통해 귀신을 쫓아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3년여에 걸쳐 모두 5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B씨의 여관에 월세방을 얻어 살면서 알게된 B씨에 대한 정보를 교묘히 이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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