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는 4일 외교통상부 유명환 외교장관 딸 특채 등 '부당특채'에 따른 인사 감사결과를 외교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특히 감사결과에서 부당한 특채와 관련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사안별로 중징계와 경징계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소명절차 후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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