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외해양식 어업면허를 땃다고 4일 밝혔다.
어업면허를 받은 곳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앞 3km 해상에 설치된 수중가두리 양식시설이다. 어장면적은 20ha, 수심 47m, 면허기간은 10년간이다.
외해양식은 해안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양식을 하는 어업을 의미한다. 해안 인근서 양식하는 가두리와는 다르다.
앞으로 이곳에선 참돔, 고등어, 참다랑어 등 고급 어종을 양식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해양식을 넙치 육상양식에 이어 제주의 녹색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2014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해 2개 단지 8개소 160ha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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