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국가와 상호점유재산 해결 및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의 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은 국가를 대표한 기획재정부 유재훈 국고국장과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와 기획재정부간 업무협약은 국·공유재산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점유로 인한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된 재산의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국가가 상호점유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관리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재산관리에 대해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해 ‘개발·활용’ 용도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 재산은 35필지, 74만7천㎡, 848억2천9백만원이며, 경기도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모두 44필지, 3만5천㎡, 5억9천2백만원이다.허경태 기자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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