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관할 세무서의 방치로 이베이 G마켓이 쿠폰을 매출에서 제외하며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약60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4일 G마켓이 지난 5년간 자사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세 약 600억원을 탈루했다며 "관할 세무서가 이를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G마켓의 관할인 역삼세무서 담당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G마켓의 부가세 탈루 의혹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추징금액도 확정되지 않았고 추징금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 관계자도 현재까지 관계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세금 탈루가 아닌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쿠폰을 비용 또는 매출로 보는 회계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세금을 탈루한 적은 없으며 규모 또한 아직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G마켓은 그동안 쿠폰을 제외해서 매출액을 산정해 부가세를 납부한 반면 이베이의 다른 자회사인 옥션은 쿠폰을 포함한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해왔다.
한편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베이G마켓은 2000년 국내기업인 인터파크 자회사로 출범 뒤 2009년 미국계 이베이사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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