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2세 미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 300만원의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50만원으로 설정된 다자녀 추가공제의 기본금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해야만 최대 300만원까지 교육비 특별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부모․조부모 등이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더 많다.
또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1.19%에 불과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높은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자녀 추가공제의 기본금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지만,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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