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와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등 서울시내 31곳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개발 반대 의견이 많은 성동구 하왕십리 9897번 일대 등 10곳은 예정구역에서 제외됐고 재건축을 추진하던 용산구 용문동 8번지 일대(9만5000㎡)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은회 소위원회를 열고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지난 4월 서울시가 전면 철거 후 정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주택을 보수·관리하는 주거지관리계획을 내놓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1464 일대 2만5000㎡ △관악구 신림동 1482 일대 6만7000㎡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 5만8000㎡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3만7000㎡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 8만1000㎡ △성동구 금호동3가 574 일대 6만6000㎡등이다.
또 △강남구 대치동 963(3만1000㎡) △강동구 암사동 514(1만3000㎡) △송파구 문정동 136(6만4000㎡) △용산구 원효로3가 1(3만9000㎡) △중랑구 신내동 493(3만4000㎡) △서대문구 홍제동 266(2만9000㎡) △양천구 신월동 460-5(2만8000㎡) △구로구 구로동 142-66(4만6000㎡) △서초구 방배동 541-2(13만6000㎡) △서초구 방배동 975-35(3만1000㎡) △강동구 암사동 458(2만8000㎡) 등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 |||||
자치구 | 동명 | 지번 | 면적 | 계획용 | 건폐율 |
(ha) | 적률(%) | (%) | |||
관 악 | 신림동 | 1464 | 2.5 | 210 | 50 |
관 악 | 신림동 | 1482 | 6.7 | 210 | 50 |
성 동 | 마장동 | 457 | 5.8 | 210 | 50 |
양 천 | 신월동 | Jan-77 | 3.7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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