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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963 일대 등 31곳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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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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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와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등 서울시내 31곳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개발 반대 의견이 많은 성동구 하왕십리 9897번 일대 등 10곳은 예정구역에서 제외됐고 재건축을 추진하던 용산구 용문동 8번지 일대(9만5000㎡)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은회 소위원회를 열고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지난 4월 서울시가 전면 철거 후 정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주택을 보수·관리하는 주거지관리계획을 내놓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1464 일대 2만5000㎡ △관악구 신림동 1482 일대 6만7000㎡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 5만8000㎡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3만7000㎡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 8만1000㎡ △성동구 금호동3가 574 일대 6만6000㎡등이다.

또 △강남구 대치동 963(3만1000㎡) △강동구 암사동 514(1만3000㎡) △송파구 문정동 136(6만4000㎡) △용산구 원효로3가 1(3만9000㎡) △중랑구 신내동 493(3만4000㎡) △서대문구 홍제동 266(2만9000㎡) △양천구 신월동 460-5(2만8000㎡) △구로구 구로동 142-66(4만6000㎡) △서초구 방배동 541-2(13만6000㎡) △서초구 방배동 975-35(3만1000㎡) △강동구 암사동 458(2만8000㎡) 등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계획용 건폐율
(ha) 적률(%) (%)
관 악 신림동 1464 2.5 210 50
관 악 신림동 1482 6.7 210 50
성 동 마장동 457 5.8 210 50
양 천 신월동 Jan-7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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