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사업자 등 방송통신사업자 대표가 선언한 이용자 보호 방안은 △서비스 해지시 즉시 처리 △명시적 의사 확인 없이 제공한 서비스의 경우 요금 미청구 △콘텐츠 관련 자체 심의절차 마련 △시내전화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사업자 통합과금 등이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최시중 방통위원장, 전용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등에게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방통위는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찾아 과감하고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을 맞이해 IT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이용자 권익보호’에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강국을 건설하고 윤리와 예절을 지키는 건강한 방송통신 이용문화를 만들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기념식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표와 올바른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과 피해예방 교육의 전국적인 실시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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