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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지방공기업 직원 무조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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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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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고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은 금액 200만원을 넘을 때 해당 직원을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공금횡령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 공기업 임직원이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은 횡령 등 직원의 비리가 발생해도 고발하지 않고 내부 징계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발 기준이 만들어지면 지방 공기업의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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