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협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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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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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농협중앙회의 '불법 정치후원금 모금'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검찰로부터 사건을 건네 받았다. 농협중앙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조장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을 후원 대상으로 정하고 직원 3600여명을 참여시켜 의원 1인당 2000만원을 후원하는 목표를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농협중앙회의 정치후원금 불법모금 의혹을 조사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이 (의원들에게) 실제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33조는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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