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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쓴 중동女 폭행 佛여성 1개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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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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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로 얼굴을 가린 중동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의 60대 여성이 1개월 집행유예에 벌금 200유로를 선고받았다고 르 파리지앵 신문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파리법원은 4일 판결을 통해 이 여성의 폭력행위는 타인에 대해 아량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활방식이나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대화하는 것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63세의 이 여성은 지난 2월 파리의 한 가게에서 얼굴 전체를 니캅으로 가린 아랍에미리트(UAE) 출신 여성과 그 친구를 때리고 물고 할퀸 혐의로 기소돼 궐석재판에서 징역 2개월에 750유로(117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었다.

당시 이 여성은 파리서 부르카로 얼굴을 가린 UAE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자신이 공격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니캅을 잡아당겨 벗겼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처럼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 법안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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