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번주 '새희망홀씨대출' 일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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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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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새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이번주에 함께 선보인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8일 'KB새희망홀씨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연 12.0~14.0%의 확정 금리가 적용되지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마다 금리를 0.2%포인트씩 깎아준다. 신규 대출 5년 후에는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 금리 수준인 연 8.0~10.0%로 낮아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부양자, 부모(만 60세 이상) 부양자 등은 금리가 최고 1.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대출 한도는 다른 은행처럼 최고 2000만원이지만 기본 한도 200만원이 보장된다.

신한은행의 상품은 우대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대출 금리가 연 7.5~12.5% 수준이다.

금리 우대 조건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비 자동 이체 및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 거래 실적도 포함된다. 과거 약정 기간에 원금 연체가 없는 경우 만기 연장시 최장5년간 연 0.2%포인트씩, 총 1.0%포인트까지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누린다.

우리은행의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대출 기준금리로 삼는다. 은행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하는 코픽스에 연동하는 대출은 금리 변동성이 다른 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금리 상승기에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금리는 연 7.88~13.88%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 이체 고객, 적립식 예금 가입 고객은 각각 0.2%포인트,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고객은 0.1%포인트 등 최고 1%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

또 매년 분할 상환 원리금의 연체일이 30일 이하이면 0.25%포인트씩, 최고 1%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로 할인된다.

하나은행 상품은 대출 금리가 신용도에 따라 연 8%대와 12%대 사이에서 결정된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한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전자금융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준다.

한편 이들 4대 시중은행 이외에 기업·외환·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도 8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한다.

대출 대상은 은행권 공통으로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임명찬 기자 JohnPilger@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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