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돈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서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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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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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4부(박문수 부장검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부평경찰서 8급 기능직 공무원 이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면서 인천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오후 이씨를 체포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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