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통해 36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소프트웨어 도매업체 T사 대표 45살 이모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8일 이씨가 T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뒤 2006년부터 2년간 은행에서 36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고 설명했다.
T사는 매출실적이 수년간 답보상태였고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누적돼 대출 상환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한 이씨가 고가 매수나 시종가 관여 등의 수법으로 T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4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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