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강기정 의원 등 민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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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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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8일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및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검과 남부지법에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당시 남 사장이 직접 연임로비 시도를 했다는 이른바 '로비몸통' 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주장을 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와 남 사장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과 엄청난 손해가 야기되어 엄정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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