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 정본 1통만을 발부받아 이뤄진 점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번 압수수색이 영장 정본을 각각 제시해 이뤄진 것인지, 사본을 제시한 상황에서 집행된 것인지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따진 데서 비롯됐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관행상 1통을 발부받아 다수의 집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법원으로부터 1통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등본을 갖고 집행했다"고 답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