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완화를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규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규정돼 있어 내국세수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최근 내국세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어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이치럼 지방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