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근속승진이 6급까지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도 승진소요연수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7급까지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한다. 따라서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12년 이상 7급 재직자 중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에 대해 시행 첫 해에만 총 1606명의 승진이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마련,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실질적 운영을 위해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역량·경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전문 회계인력 선발을 위한 회계직류를 신설해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 회계 선진화를 지원한다.
입법예고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특히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단체 및 일선·실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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