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의 비자금 및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9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임병석(49) 회장을 구속기소한다.
임 회장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1천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그동안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과의 연결고리인 임 회장의 횡령 혐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해 그가 위장계열사인 광양예선 등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횡령한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법인카드 등을 통해 특혜금융이나 구명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임 회장 기소를 기점으로 C&그룹 내부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짓고, 이번주 후반부터는 금융권과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2라운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