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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자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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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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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인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인정 신청자격을 학계와 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이 원료와 성분에 대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대학 등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 판매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8월말 현재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는 모두 255개 품목이며 영업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개별적으로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313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시설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벤처기업은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인정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를 도모했다” 며 “성분 재평가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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