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당 10만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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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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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에게 대포통장을 모아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모집책 김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통장 사본 1개당 10만원씩 받고 이들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건네 준 김모(27)씨 등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집책 김씨 등은 8월31일부터 최근까지 통장 양도자들로부터 통장 사본 142장과 같은 갯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관리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도자들은 통장 1개당 10만원을 주고 신용불량자에게도 1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한 사람당 통장 2~3개씩을 모집책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책은 모집책이 모은 통장을 신원을 알 수 없는 택배 기사를 통해 거둬 신분을 감췄다.

경찰은 통장을 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관리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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