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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보호, 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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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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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성적 침해를 막는 제도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인터넷과 영상물을 시청하는 청소년만을 보호하던 기존 법률에 '매체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둔부 등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가안)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또 이를 방송심의 규정에도 반영해 방송프로그램과 광고 등에 출연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고나련 법률안에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공정한 연예활동 보장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연예인 당사자와 매니저, 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판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의 10.2%가 연예활동을 하면서 가슴 등 신체부위 노출을 경험했고, 9.1%는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와 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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