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11일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2019년까지 2060억원이 투입되는 14개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 거창군 일대 63.8㎢(군면적 7.9%)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해 10월 거창군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신청해 국토부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거창군의 자연환경과 각종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산업단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창군의 경제·생활·지형 특성에 따라 월성·수승대권역, 거창권역, 가조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총 14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지역발전 잠재력이 큰 거창군에 관광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기틀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된 서북부경남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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