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 청약자격 미리 확인해야 당첨 가능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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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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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50%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경기도는 기초자치구에 30%
-특별공급은 2개 유형에 신청 가능...당첨 가능성 높은 쪽에 신청을



서울 항동 등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이 18일부터 시작되면서 내집 장만을 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게 됐다.

이번 3차 사전예약 역시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50%로 물량의 절반이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다만 경기 지역은 해당 시군(기초자치구) 거주자에게 30%, 나머지 20%는 광역자치구 거주자에게우선권이 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유공자 등)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별공급 사전예약분이 마감되지 않으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간다.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2개 이상의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은 1개만 할 수 있는 만큼,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으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

또 당첨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일반 공급에도 중복 신청해 2번의 당첨 기회를 얻는 것이 좋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하면 된다.

특별공급을 노리는 청약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청약통장 요건이다. 종전에는 통장이 필요없었으나 국가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납입'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1순위 △저축액 600만원 이상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임신·입양한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여야 한다.

혼인 3년 이내에 출산(임신·입양)한 경우 1순위이고 동일순위 경쟁 시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서로 선정한다.

3자녀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로 6개월 이상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노부모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연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해당된다. 물론 노부모 역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부양기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느냐로 결정된다.

이혜림 기자 shortr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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