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도 12월 회계법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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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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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들이 사유가 있으면 결산 기준월을 12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투자사들의 이중 결산 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3월말 결산 기준일을 적용하는 금융투자회사는 12개월 회계법인인 모회사가 있을 경우 2차례 회계결산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IFRS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3회계연도부터 결산기 변경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은 기자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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