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폭력성을 보이는 데다 피해 여경이 3차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회복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는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 선고공판은 19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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