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목적 외에 특별교부세를 전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교부세가 삭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보통교부세 등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로 지자체의 기존용도 외 전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특별교부세를 전용한 지자체에게는 다음번에 지급되는 특별교부세를 삭감했다. 하지만 원래 특별교부세 자체가 특정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원되는 것이라 그 효과가 미비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고정적인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면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전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자체가 재정을 개선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해 반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특별교부세를 전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전시성, 낭비성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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