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기 선양사업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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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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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한 경기도 구리시가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일 예고된 지원 조례는 대한민국의 국기이며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함양하고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20만 구리시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
한편 구리시민들이 국기 선양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구리시는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며, 공공기관 등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의 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 설치 및 무궁화 식재를 권고한다.


또한 구리시는 국기 선양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기선양위원회를 설치, 지원 조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시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최종복 기자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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