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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정식계약 코치만 운동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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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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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내 학교운동부 코치는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학교장과 정식 계약한 지도자만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파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축구부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학교체육 기본방향'과 '전임코치 관리규정'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 지도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면서 학교장과 정식으로 계약한 코치만 학교운동부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다.

또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연루된 지도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에서 영구 제외하는 한편, 학교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지도자 징계 조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학생선수 지도 과정에서 체벌, 폭력, 성폭행 등이 근절되지 않고, 일부 종목 학교운동부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정식 코치 이외에 트레이너와 보조코치 신분의 미계약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가르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이복준 장학관은 "최근 축구부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의 가해자는 정식으로 계약하지 않은 코치였다"며 "투명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풍토 속에서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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