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름만 빌려준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수원지법 행정2부는 김모(51.여)씨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증여세 1억96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거래 때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거래에 따른 귀속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한다"며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증여를 전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 이름으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전 남편이 7억원을 입금해 주식투자를 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008년 8월 전 시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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