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때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교통이 통제돼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보행 중인 국민은 가까운 건물 안으로 피해야 한다.
전국 시ㆍ군ㆍ구별로 한 곳씩 주민들이 비상대피시설로 피하는 훈련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적의 전투기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전국 2만5천724곳에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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