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미성년자의 `무인모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인모텔은 이용객이 자판기를 통해 숙박비를 내고 입실하는 숙박업소다.
개정안은 숙박업소 주인이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을 구분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토록 했다.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 의원은 "무인모텔이 미성년자의 탈선장소나 범죄자의 은닉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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