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최규성 "미성년자 무인모텔 이용 제한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13 09: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미성년자의 `무인모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인모텔은 이용객이 자판기를 통해 숙박비를 내고 입실하는 숙박업소다.

개정안은 숙박업소 주인이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을 구분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토록 했다.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 의원은 "무인모텔이 미성년자의 탈선장소나 범죄자의 은닉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