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랜드로버가 제작결함을 이유로 15일부터 자발적인 시정(리콜)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인정·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결함 사항은 △연료펌프 베어링에 윤활 부족으로 인한 소음 및 연료가 누출 가능성 △주행 중 시동 꺼짐 등이다.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2007년 1월19일~2008년 1월28일 사이에 제작된 디스커버리 22대와 레인지로버 스포트 15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15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제작결함 리콜 전 소유자가 수리를 한 경우 수리한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문의(080-337-9696)하면 된다.
asrada8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