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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업 투자자문사 퇴출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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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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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부쩍 늘어난 전업 투자자문사에 대한 퇴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문사가 불법ㆍ불건전 영업을 하는 것은 물론 재무기준 미달시도 퇴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일임 계약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과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투자자문사는 10월 말 기준 모두 131개로 작년 말보다 23개 증가했다. 6월 이후 신설 회사만 10개에 맞먹는다.

증권가는 펀드 이탈자금이 투자자문사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금감원은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 영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영업개시 이후라도 업무를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체 투자자문사 가운데 6월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는 55개에 달했다. 70% 이상인 최소자기자본비율에 못 미치는 회사도 6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업 투자자문사 증가로 영업경쟁도 심해지고 있다"며 "영업손실 발생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거나 최소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회사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규이해도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신설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자문업 제도 해설을 담은 핸드북도 발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펀드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문사 신설도 늘어나고 있다"며 "작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자문업ㆍ일임업 영위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한 영향도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ㆍ불건전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회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적격 회사를 상시 퇴출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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