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에 체벌 대신 `맞춤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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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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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은 통제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체벌 대신 어떤 맞춤식 대응법으로 다뤄야 할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체벌과 위압적 태도에만 의존해온 교사들이 체벌금지 조치 이후 마땅한 생활지도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복장 및 두발 불량, 지도 불응, 학습태도 불량, 음주ㆍ흡연 등 18가지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지도법을 소개했다.

이 중에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주거나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에게 별도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등 이색적인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체벌 대체방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장ㆍ두발 불량 = 학생과 교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시교육청은 복장 및 두발 불량의 유형을 ▲등교시 교복 미착용 ▲교복 변형 ▲실내ㆍ실외화 구분없이 착용 ▲염색ㆍ파마 및 피어싱ㆍ액세서리 착용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변형 교복을 입은 학생은 미리 준비한 재활용 교복으로 갈아입히고 나서 변형된 옷을 압수해 규정에 맞는 교복을 마련할 때까지 교무실에 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치맛단이 지나치게 짧으면 재활용 교복의 천을 덧대 길이를 늘리도록 했다.

염색과 파마는 성장기 청소년의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학교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단속 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지도 불응 및 학습태도 불량 = 불손한 언행을 보이거나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별도의 장소로 불러내 상담ㆍ지도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 폭행 등을 할 때는 현장에서 즉각 문제행동을 지적하지 말고 교무실로 학생을 데려오라고 조언했다.

주변에 교사들이 많으면 학생이 더는 불손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교사 역시 교무실로 이동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져 체벌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해 문제 재발을 막고 교권을 회복시켜 주도록 했다.

또 수업 중 자거나 음식을 먹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일단 경고하고, 학생의 동의를 받아 수업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음주ㆍ흡연 = 시교육청은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거나 술ㆍ담배 냄새를 풍기는 학생은 그냥 봐서 넘기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를 소홀히 한다는 소문이 나면 문제행동이 심해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음주나 흡연 사실을 부인할 때는 별도의 장소에서 음주ㆍ흡연 측정을 하고, 주변 병원ㆍ한의원이나 보건소와 연계해 금연 시술 및 처방을 받게 하라고 당부했다.

◇"실효성 의문" = 교총은 매뉴얼을 개발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부 지도 방법은 인권침해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변형교복을 입은 학생에게서 교복을 압수하거나 재활용 교복을 입게 하는 방안은 학생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데다, 강제하면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교무실로 소환하거나 학생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하는 방안, 수업 중 자는 학생의 얼굴을 본인 동의를 거쳐 동영상 촬영해 보여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생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벼운 체벌도 안된다면 최소한 학교 스스로 실질적이고 강제성을 가진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교총의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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