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연천군은 나머지 2%를 통해 10개 읍면으로 구분, 주민들이 거주하며 살고 있으나 5개 면 25개 리는 민통선 이북지역이어서 실제 도시기능을 갖춘 지역은 5개 읍면이다.
그러나 5개 읍면 역시 개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관련 법, 농지법, 수도법, 산림법, 하천법 등의 총 8개 항의 법에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종 규제로 연천의 사회적 기반시설이 70년대 수준이다 보니 이제는 대기업이나 대학의 이전 및 증설을 유치하고자 해도 법 규제보다 황폐화된 기반시설로 인한 타당성 조사에서 조차 경쟁력이 없는 지역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연천이 각종 사회적 기반이 붕괴 및 교통, 의료, 복지 등에 있어 사각지대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정부가 연천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회사원 A모(29세)씨는 “출퇴근을 경원선을 타고 하는데 1시간 간격이어서 너무 불편하다.” 고 말했으며 전곡읍 거주 B모(47세)씨는 “연천에는 응급실이 없어 밤에 가족이 아플까봐 너무 불안하다.” 고 말했다.
또 연천군의 실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가 연천을 사람이 살수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면서 “접경지에 대한 국가안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주민들이 기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연천처럼 98%가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여 2%만이 개발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비율대비 수정법의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법률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제11조, 12조, 13조, 14조의 시행을 ‘할수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하여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의 변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군사시설보호법은 통제구역 내 모든 행위에 대해 원칙적 행위불가이며 제한보호구역은 군사협의를 득하여야 만 행위가 가능 하나 군사협의 자체가 너무 힘들어 결국 모든 수단이 꽁꽁 묶인 상태나 다름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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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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