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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지분 쪼개기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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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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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 해소 명목으로 규제 완화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김지나·이혜림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오히려 지분 쪼개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세대 주택과 같이 구분등기를 할 수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해 합법적인 지분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허점 탓이다. 지분 쪼개기란 한개의 토지나 주택을 여러명의 명의로 등제해 재개발시 많은 분양권을 받기 위해 소유자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해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곳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과 합정동, 영등포구 양평동 등 서울시가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고, 비교적 도심과 가까워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데다 아직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마포구에 따르면 올해 마포구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허가건수는 11건이다. 6월과 7월 각 한건에 불과했던 건축허가 건수가 8월 2건, 9월 3건, 10월 4건에 달했다.

특히 망원동‧합정동의 올해 건축허가 건수는 각각 3건‧4건으로 마포구내의 다른 지역보다 많았으며, 건축허가 시기도 모두 9월 이후로 집중됐다. 이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 모두가 단독주택에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지분 쪼개기로 악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세난 해결 등을 이유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며, 지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따라서 30가구 미만은 사업승인이 훨씬 쉬운 건축법에 접촉받게 됐다.

또 지난 7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조례'를 개정하면서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60㎡ 이하 주택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된 지난해 전국 인허가 물량은 1576가구, 올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인허가도 667가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규제 완화 이후 7월 1162가구, 8월 1428가구, 9월 2841가구, 10월 3468가구로 급증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지분 쪼개기로 악용될 경우 지분 값이 상승하고 분양가와 사업비가 급증해 향후 재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ast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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