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논문에서 "16대부터 18대 국회까지 매번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됐지만 대테러 실무 책임을 맡을 기관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에 부딪혀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에 테러방지센터를 두는 것이 통합성ㆍ보안성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이나 관련 부처 간 임무 조정이 곤란하다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테러 관련 내용이 형법 등 법률에 부분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사후 처벌 중심이고, 예방활동은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따라 상당 부분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테러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한국의 테러발생 가능성과 국가적 대비전략’이라는 주제로 26일 오후 1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대검찰청과 공동 주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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