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신한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2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이 행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지검 청사에 도착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행장이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기탁금으로 받은 5억원이 실권주 배당에 따른 대가라는 의혹과 관련해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자문료 15억원 중 3억원을 썼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검찰은 이번주 중반께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도 출석시켜 차명계좌를 운용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라 전 회장이 재일교포 4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출금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행장과 라 전 회장의 조사를 마치면 신한은행 사건의 주요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일단락하고 보강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한 뒤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onghdd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