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파주 軍작전지 시설물 불법훼손 ‘말썽’

 민간 건축업자 집터 조성하며 진지.

교통호 마구 파헤쳐군사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된 틈을 노려 민간 건축업자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군부대 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육군 모 부대와 파주시에 따르면 이 부대는 S개발 등 3명의 건축주가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1만여㎡에 200㎡ 이하 건축물 20채를 짓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벌이면서 진지 11채와 전술도로 70m, 교통호 250m를 훼손한 사실을 지난 9월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내리 일대는 군 작전지역으로 지난 2008년 9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이전까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후 규제 완화로 198㎡ 이하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 곳이다. 

S개발 등 건축주는 이 점을 이용해 지난해 10월 파주시에 20개 건물에 대해 각각 건축신고한 뒤 부지 조성공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S개발 등은 군부대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군 시설물을 훼손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뒤늦게 군 시설물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돼 군사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때문에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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