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업자 집터 조성하며 진지.
교통호 마구 파헤쳐군사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된 틈을 노려 민간 건축업자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군부대 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육군 모 부대와 파주시에 따르면 이 부대는 S개발 등 3명의 건축주가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1만여㎡에 200㎡ 이하 건축물 20채를 짓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벌이면서 진지 11채와 전술도로 70m, 교통호 250m를 훼손한 사실을 지난 9월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내리 일대는 군 작전지역으로 지난 2008년 9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이전까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후 규제 완화로 198㎡ 이하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 곳이다.
S개발 등 건축주는 이 점을 이용해 지난해 10월 파주시에 20개 건물에 대해 각각 건축신고한 뒤 부지 조성공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S개발 등은 군부대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군 시설물을 훼손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뒤늦게 군 시설물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돼 군사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때문에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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