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16일 수입한 대만산 저가 화장품 원료를 이용해 일본 유명 메이커 화장품으로 둔갑시킨 뒤 시가 15억원 상당의 제품을 시중에 공급한 혐의로 화장품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본 화장품 업체 측에서 국내에 시판했던 제품과 디자인, 용량이 유사한 용기를 제작하고, 저가에 수입한 대만산 화장품 원료를 주입해 일본 유명메이커 화장품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A가 유통한 제품은 이미 2009년 이후 국내에 공급이 중단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