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예결위..법정시한 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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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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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2일 새해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위해 내달 6일까지 예결특위를 정상 가동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한 `6인 회동'을 갖고 예산심사 정상화에 따른 예결위 의사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예결위는 ▲23.24일 종합정책질의 ▲25.26.29일 사흘간 부별 심사 ▲30일.내달 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준비 및 자료작성 ▲내달 2∼5일 나흘간 계수조정소위 심사 ▲내달 6일 예결위 전체회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합의사항 중 예산안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간 해석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내달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내달 8∼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라는 목표를 양보했다"며 "하지만 내달 6일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회기 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달 6일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만 잡았을 뿐 예산안 처리에는 합의한 바 없다며 본회의 처리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예결위 의사일정만 잡았을 뿐 예산안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예산안은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내달 6일까지 예결위를 가동키로 함에 따라 국회는 8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국회가 국가예산을 의결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는 대선이 있던 지난 2002년에만 11월8일에 예산안을 조기 통과시켰을 뿐 2003∼2009년 매년 12월27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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