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이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인데다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11시∼정오 사이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중앙통로에서 만취 상태로 지체장애 4급인 후배 신모(5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씨를 때려 시멘트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실신해 쓰러진 신씨의 가슴과 배를 발로 폭행했다.
정씨는 다음날에도 아파트 앞에서 신씨를 만나 주먹을 휘둘렀다.
신씨는 이후 두통과 어지러움, 구토증상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8월6일 머리외상성 손상, 복부 외상성 손상 등의 사인으로 숨졌다.
정씨는 그러나 '신씨를 폭행한 건 맞지만 그 때문에 신씨가 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은 모두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4명이 징역 5년, 3명이 징역 4년, 2명이 징역 3년의 실형 선고 의견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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