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능 응시 수수료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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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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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남편의 출산 휴가기간 연장과 유급화가 추진된다.
법제처는 23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선 과제 72건과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142건을 선정, 보고했다.
이에 따라 먼저 현재 수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험에서 응시의사 철회 시점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토록 해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수능과 감정평가사 시험은 내년 상반기, 공인회계사 시험과 변리사 시험은 내년 중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또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남편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유급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경우 택시운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택시 외에도 성범죄 등을 저지른 자는 택시운전 결격기간을 강화한다.
해외건설 시공상황 보고 간소화, 식육등급 표시 합리화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된다.
이밖에 교통범칙금의 카드 납부, 운전 중 무전기 사용 제한,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중장기 검토 과제로 선정했다. 전체 관람가 영화를 상영하기 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예고편 상영을 제한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444건 중 20일 현재 310건(69.8%)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중 정부조직법 등 12건만 처리됐고 298건이 국회 계류 중이며 나머지 134건은 아직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중점법안 54건 중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2건만 처리됐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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