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청탁대가 3억 받은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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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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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모(70)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06년 11월께 조합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업구역에서 전기공사를 수주하는데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공사 수주를 약속한 뒤 1억원을 받는 등 올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3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게는 폭행 사건을 저지른 뒤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G농장의 공동재산 가운데 2653㎡(803평)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임의로 넘겨줘 농장에 부동산의 가치만큼인 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식사지구 개발사업은 식사동 일대 99만8000㎡ 부지에 895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 건설업체가 공동 시행사를 맡았으며 검찰은 최씨 외에 시행사 이모 대표도 구속해 개발 비리와 인ㆍ허가 로비 등을 수사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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