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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문경시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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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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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송민경 판사는 23일 종친과 지인들에게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비를 충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이를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쓴 것인 만큼 지인과 종친들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것은 정치활동의 포괄적 특성상 정치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지인과 종친에게서 받은 변호사비는 정치자금에 해당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신 시장이 변호사비를 충당하고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친족이나 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해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볼 수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종친과 지인들에게서 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1억4700만원을 받아 변호사비를 충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신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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