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국과위 '장관급 위원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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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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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인 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 위원장'의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를 통해 국과위 권한 강화 및 개편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달 1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과위 내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과위 강화안 검토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원장 겸직'에 대한 위헌 소지 문제와 대통령이 상시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워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과위 권한 강화을 위한 법안은 우선 사무기구의 독립ㆍ상설화 및 전문성 보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적 조정에 한계가 있고, 사무국이 교과부에 소속돼 범부처적 총괄 조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이에 따라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장관급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했다.

특히 필요하면 위원장이 국무회의ㆍ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위원 중에서 2명을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과위 사무국을 교과부에서 분리해 사무처로 확대ㆍ독립하도록 했다.

상설 국과위가 정부 연구개발(R&D) 종합조정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토록 했다.

기존 교과부가 맡았던 범부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기능을 이관받아 여러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하고, 기획재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배분ㆍ조정, R&D 사업 평가업무 등을 이관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부여했다.

교과부는 위원장이 대통령에서 장관급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기존 국과위 개편안과 비교하면 국과위의 권한 및 기능상의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과위 권한 강화 법안은 이달말 국회에 제출, 연말 또는 내년 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편된 국과위가 출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ksr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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