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관련 의원 이르면 주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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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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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참고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겠다"<BR>검찰.정치권 갈등 최고조 여론향배에 관심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청원경찰 입법로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최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법 개정 과정에서 고액의 후원금이나 현금을 건네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최규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다. 그간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등을 무기로 저항해온 의원들이 속속 검찰에 불려나오면서 수사에 혈로가 뚫어진 것이다. 본게임을 시작한 로비수사는 향후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이 소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고액을 소액으로 쪼개 전달한 후원금의 위법성을 놓고 법리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검찰의 대결구도에서 여론이 어느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거리다.

◇현역의원, 최대 얼마나 소환되나

검찰은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 중 청원경찰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현금을 받은 의원 1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을 (보좌관들처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압수수색과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에서 조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미 소환을 통보한 3명의 의원 외에 한나라당 조진형, 유정현,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도 소환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 또 현금을 받은 의원으로는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강봉균, 이춘석 의원 등이 있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후원금 등 대가성 놓고 법리 공방

10만원 단위로 쪼개 받은 후원금의 위법성을 놓고 정치권과 검찰간 법리대결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후원금의 경우 누가 내는지 확인하지 않고 확인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청목회의 로비여부를 알 수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십명이 1∼2개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정황으로 볼 때 의원 측이 청목회 로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미 법 개정 당시 의원측이 먼저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여서 의원들이 로비 대가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정치권 갈등 '최고조'...여론 향배는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닷새간 파행이 이어졌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검찰을 향한 대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야당은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검과 함께 김준규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을 요구하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이에 검찰도 뒤질세라 소환 의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맞선 상태다.

문제는 여론이다. 여야 의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데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민주당은 최근 당론을 바꿔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소환되는 의원도, 조사하는 검찰도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이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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